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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편외도일 때 상간녀를 소송하는 아내 Vs. 아내외도일 때 상간남을 소송하는 남편

작성자 외도테라피(ip:)

작성일 2021-08-28

조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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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했을 때 증거 잡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아닌 상간녀를 소송할까요?


그것은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회복을 하고 유지를 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고 소송이다 보니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유지 및 피해의식에서 가해심리 및 보상심리로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즉, 회복유지보다 보상심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승소를 해서 위자료를 받았을 때 이 위자료를 남편이 줬을 경우 상처가 더 추가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회복유지였었지만 가해심리와 보상심리가 더 강해지면서 회복이 아닌 어려움만 더해집니다. 그리고 외상트라우마는 더 커지고, 죽는 날까지 계속 작용합니다.


아내외도일 때 상간남을 소송하는 경우는 남편의 가치추구회복을 하고자 합니다. 즉, 서열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아내외도일 때 남편은 패배자인 루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기에 힘든 것입니다.


상간남을 소송할 때 상간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보복심리가 만들어지고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갖게 됩니다.


상간남을 소송해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보복심리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대신 아내를 보복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를 괴롭히는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으면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더라도 이 외상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점점 커지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면서 평생을 작용하게 됩니다.



남편외도일 때 회복유지를 위하여, 아내외도일 때 가치추구회복을 위한 용도로만 소송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보상심리로 보복심리로 발전하게 되고 이는 소송을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Q. 외도하는 남편이 소송이 귀찮아서 아내를 외도하게끔 하는 경우 보복심리가 생기지 않나요?

상간녀랑 놀기 바빠서 아내에게 관심이 없기에 보복심리가 생기지 않지만, 상간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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