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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남편외도로 이혼 중입니다. 시댁에 알렸더니 이혼하라고 하면서 신혼집의 짐을 빼 갔습니다.

작성자 외도테라피(ip:)

작성일 2023-04-11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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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이혼을 하려면 간통 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해서 빠르게 이혼이 진행 중입니다. 연애할 때 남편의 전여자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양다리가 상습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시댁도 남편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적반하장 식으로 이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신혼집에서 짐을 다 싸들고 가셨습니다.

 

A. 

먼저 간통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간통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을 해야 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에 대한 기간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외도을 했더라도 회원님에게 발생한 외상트라우마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해서 원래의 심리로 회복하여 행복능력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후에 이혼소송을 하던 상간녀소송을 하던 회원님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양다리였던 것은 바람입니다. 연애 때는 양다리를 걸친다고 해서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미혼일 때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발생하는 것은 유부녀를 사귀었을 때입니다.

 

회원님과 결혼 후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회원님이 시댁에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렸더니 이혼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시부모님이 남편인 아들을 그렇게 양육해 온 것입니다. 이는 시부모님도 외도와 연관되어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과 외상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고, 아들의 심리를 파괴하면서 양육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발생했는데, 이 관계중독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심리질병입니다. 그래서 회원님과의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선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해서 회복한 후에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혼소송 중에 있다면 변호사에게 이야기해서 이혼소송을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협의이혼 중이라면 협의이혼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최대한 늦춰놓은 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부터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은 채 이혼하게 되면, 자칫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할 시기를 잃고 평생 외상트라우마가 악화되면서 불행 또는 최악의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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