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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남편이 간통을 해서 협의이혼 중인데, 남편을 고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이혼이 최선인가요?

작성자 외도테라피(ip:)

작성일 2023-04-11

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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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남편이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외도를 해서 협의이혼 중인데 어린 아이 때문에 가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남편을 고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이혼이 최선이겠죠.



A.  

외도한 남편을 고칠 수 없다는 판단은 누가 한 것인가요?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입니다. 또한 회원님에게는 외상트라우마가 발생되어 악화되는 중입니다. 이때 회원님이 외상트라우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혼을 하게 되면 회원님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이혼과정에서 외상트라우마는 치료되지 않은 채 매우 악화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양육해나갈 수 있을까요?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가 악화되지만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원님의 마음이 죽어 불행 또는 최악의 인생을 살게 되면, 아이들의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아직은 회원님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남편의 관계중독은 이혼과는 관계없이 이미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악화되면서 불행 또는 최악의 인생을 살도록 만듭니다.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해서 행복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회원님이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혼을 하더라도 회원님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회복해야만, 남편에게 관계중독을 치료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남편은 평생 치료할 기회가 없습니다.

 

회원님이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할 때는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과 함께 아이들을 치료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마더테라피와 청소년마음교육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회원님과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원님이 외상트라우마가 악화되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판단과 결정은 회원님의 인생을 파괴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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