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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남편이 이혼녀와 외도했는데, 제가 상간녀소송을 하자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해 왔습니다.

작성자 외도테라피(ip:)

작성일 2023-02-16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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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남편이 아이 세 명이 있는 이혼녀와 외도를 하는 것을 3년 전에 알게 되었고, 오랜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의 권유로 상간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서 저에게 이혼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다고 하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이야기들을 이혼소장에 썼고, 저도 아이들도 놀란 상태입니다.



A.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혼녀든 상관없이 상간녀는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으로서 관심중독이 발생되어 악화되는 중입니다. 또한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으로서 반응중독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때, 남편외도를 알게 되면서 회원님은 외상트라우마가 발생하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외상트라우마는 점점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외상트라우마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면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발생한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은 인식장애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편안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작은 스트레스라도 발생하면, 매우 강력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남편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회원님이 상간녀소송을 했더니 남편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남편이 집을 나갔고, 이혼소장을 보내 왔습니다. 상간녀가 힘들어지면 남편도 매우 강력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님에게 상간녀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혼소장을 낼 때 남편이 스스로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더 이상은 부부관계가 힘들다고 소장을 쓸까요? 대부분은 아내에게 잘못이 있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참아왔고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이혼해야 한다고 자기합리화를 한 후에 소장을 작성합니다.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만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써서 남편 자신을 합리화하는 용도로 만듭니다. 그래야 남편은 자신의 외도가 정당화되고 이혼이 성립되어 더 이상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에 있기 때문에 의식장애로 인하여 생각하는 것도 고장이 났습니다. 만일 아이들이 이혼소장을 보았다면, 아이들에게 아빠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회원님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의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을 치료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중독에 있는 남편은 인식장애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관계중독이 매우 악화됩니다.

 

현재는 회원님과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부터 치료하고 난 후 아이들을 치료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회원님이 치료 후 행복능력을 만들어 놓고, 반소를 하던 이혼을 하던, 무엇을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님 자신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 아이들의 심리도 보호하고 치료해줘야 합니다. 회원님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면, 남편과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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