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뒤로가기
제목

[남편외도] 이혼소송취하 후 남편이 폭언, 폭력, 성매매를 하고 집 대출을 하려고 해서 가압류를 했더니 협박을 합니다.

작성자 외도테라피(ip:)

작성일 2022-11-17

조회 175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Q. 한 번의 이혼소송 취하 후 남편이 폭언, 폭력을 행사하며 성매매 업소를 다니면서 이제는 집 대출까지 받으려고 해서 제가 집에 가압류를 걸어 놨더니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A.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든 다 하는 이유가 남편이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중독은 인식장애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강력한 스트레스로 인식됩니다. 이는 인식장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아내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압류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가든, 노래방을 가든, 외도를 하던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걸어놓으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이기 때문에 회원님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지켜야 합니다.

 

가압류로 남편이 협박한다면 문자, 통화 내역 등을 모두 모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런데 폭언이나 폭력을 쓴다면 무조건 관계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관계의 회복보다는 우선은 회원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제일 우선으로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해야 합니다.

 

남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고통스럽지 않고 담담할 수 있는 회원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후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잘 만들고 지켜왔던 재산은 보호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안 준다면 나중에 청구를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현재 가정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남편의 그 어떤 행동에도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하면 할수록 남편의 협박, 폭언, 폭력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안 준다고 협박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생활비에 연연하게 되면 지금의 가정이 모두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관계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처자식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이 조차도 끊습니다.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기 때문에 생각이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활비로 협박을 했더니 아내가 반응하면 남편에게 말려들어서 가정이 모두 무너집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활비를 끊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한 번 취하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혼할 때가 아닙니다.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한 후 이혼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님 자신의 치료와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끊기면 임시적으로 친정이 됐든 시댁이 됐든 도움을 받아서라도 생활해야 됩니다. 생활비를 안 준다고 해서 남편에게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도 잃고 회원님과 자녀들의 인생도 모두 붕괴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원님을 치료하고 회원님과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