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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남편이 외도를 걸리면 가출부터 합니다.

작성자 외도테라피(ip:)

작성일 2022-04-28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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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결혼 19년차 주부입니다. 결혼 3년차부터 남편외도가 시작되어 3~5년을 주기로 꾸준히 있었고, 2014년도에는 그 당시 중학생인 딸이 아빠의 외도사실을 핸드폰 사진을 통해 알게 되어 급기야 남편이 가출을 했으며, 2년 후 아이들 때문에라도 다시 집에 들어와야 겠다고 하면서 들어왔지만 잦은 외박은 지속되었고, 외도도 여전히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남처럼 한지붕 두가족처럼 지내다 또 다시 1년전에 외도녀와 외도녀의 자녀까지 함께 여행하는 것을 우연히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남편이 알고는 남편은 짐을 모조리 싸서 가출한 이후로 올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온 상태로 지금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혼후에 상처치료를 해도 될까요?



A.

남편은 오랜 기간동안 관계중독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분의 입장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했더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초기에 대처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치료의 제일 우선은 남편 스스로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아내의 외상트라우마가 치료되었을 때, 아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아내의 외상트라우마가 치료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번째는 남편이 치료를 할 때, 정확한 치료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하는 도중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때 아내의 역할은 자내 자신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한 후 행복의 능력을 갖고 남편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출은 외도가 걸렸을 때 회피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법에 하나로 쓰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회원님은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여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전장치를 갖고 행복능력을 갖으면 됩니다. 치료를 잘 하는 것은 아내 자신의 노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 자신의 행복의 가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반드시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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