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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냈을 때 가족을 위한 아내의 선택은?

작성자 외도테라피(ip:)

작성일 2022-03-08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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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외도한 남편이 가출 한 후 이혼소장까지 보내왔고 조정기일을 신청해서 바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기각을 시켜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우리 아이와 저희 가족을 위한 선택인지 소중한 말씀부탁드릴게요.



A.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편외도가 발각되면 남편이 스트레스로 힘들어서 뛰쳐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그것에 계속 대처하고 연락하거나 상간녀가 독촉하면 이혼소장이 날라 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중 유책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이혼 소장이 와도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기각시켜달라고 반소할 수 있으며 조정기일 역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정해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원님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조언을 하겠답시고 한마디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원님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정신차리고 돌아올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1~2년의 기간을 두고 자신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해서 회복하는 것이 1순위이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2순위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할지는 그 이후에 판단해도 됩니다. 그때가 되어 소송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남편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원님이 소송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는 반드시 치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남편외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외상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어차피 남편이 돌아와도 다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부터 치료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혼하거나 소송하는 것도 회원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과 아이의 행복을 회원님의 손으로 깨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 이혼을 거부하고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는 스스로가 판단해봐야 합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여 외상트라우마에서 비롯되는 생각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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