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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상간녀 소송중인데, 남편이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작성자 외도테라피(ip:)

작성일 2022-01-17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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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간녀 소송중인데, 이미 가정파탄이 나 별거중인 상태라 만난 것뿐이라고 하면서 위자료를 낮추려고 하네요. 남편과 상간녀는 소송중인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할까요? 남편은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우리가정은 상간녀와 남편으로 인해 상처투성이입니다.


회원님은 현재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외상트라우마가 치료된 상태가 아니라면 나와 아이들이 모두 휘둘리고 결국 가정은 깨집니다. 그래서 상간녀 소송은 치료 후에 하는 것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간녀 소송에 들어가면 가정은 풍전등화의 상태가 된다고 당부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보셔야 하는데, 어차피 지금도 계속 만난다면 또 다시 소송을 하면 됩니다. 추가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 계속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도움은 변호사에게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내와서 가정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는 말에는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회원님이 남편과 이혼을 못 하겠다면 일단은 스스로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회복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휘둘리게 됩니다. 치료를 해서 회원님이 회복이 되어야 가정을 지킬수 있는 것이고, 회복된 다음에 이혼하고 싶으면 그때 이혼소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상간녀는 그때 가서 추가소송을 하면 됩니다. 즉 남편과 상간녀에 의해 자신의 행복이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님도 아이들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법에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으면 남편이 있든 없든 자신의 외상트라우마부터 치료한 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상간녀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심리가 무너지면 어떤 것도 할수 없다. 


그리고 회원님은 해볼만큼 다 해본 것이 아닙니다. 소송은 돈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위자료를 낮추는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벌 목적이라고 하면 남편을 외도하게 하고 걸리는 족족 소송하면 됩니다. 즉 소송비용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겠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것은 행복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치료한 후 회복해서 행복능력을 갖고 있어야 자신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누구도 행복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능력을 가진 내 자신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보호능력이 없다보니 남편이나 상간녀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정과 나와 아이들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님은 자신을 치료하고 행복능력을 갖는 것이 우선이며, 법률대리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갈지 정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파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회원님의 손으로 직접 가정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남편이 먼저 소송을 해왔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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