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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도가 발생했을 때, 소송과 이혼을 잘 하는 방법

작성자 외도테라피(ip:)

작성일 2022-12-05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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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외상트라우마가 발생하면서 매우 강력한 고통을 느낍니다. 남편외도가 발생하면 아내는 인생전체의 사랑과 행복이 무너져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아내외도가 발생하면 남편은 인생전체의 성(인생최고의 가치)과 가치추구가 무너져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간자(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하기도 하고, 고통을 벗어나고자 외도를 한 배우자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소송과 이혼의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외도를 한 배우자가 돌아오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외도를 한 배우자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보다 상간자에 대한 분노로 상간자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소송 전에 상간자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소송을 병행하게 됩니다.

 

만일 상간자소송만 진행하는 경우는 외도를 한 배우자가 돌아오도록 하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외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보복심리에 의하여 소송 또는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은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파멸시키고 싶은 욕구와 분노가 매우 강합니다.

 

이는 분노가 풀릴 때까지 지속하거나, 또 다른 대상(자녀, 가족, 기타)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외도를 한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부부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 외도를 한 배우자의 적반하장 또는 외도가 지속 또는 반복되는 경우, 부부관계를 더 지속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때 이혼 후의 경제적인 상황과 자녀양육권을 정확하게 하고자 소송 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 또는 이혼을 하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해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며, 결혼생활에서 잃었던 모든 것(남자의 성과 가치, 여자의 사랑과 행복)에 대한 상처를 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과 이혼의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리습관문제(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과 이혼을 하게 되면, 소송과 이혼의 과정에서 심리습관문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자신을 파괴하고 악화시킵니다. 또한 인간관계(배우자, 자녀, 양가 가족, 친구, 지인)가 모두 파괴되면서 회복과 행복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소송과 이혼을 결정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소송과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신은 KIP마음치료를 통하여 심리습관문제를 치료해야만 합니다.

 

이는 자신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여 소송이나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과 인간관계(배우자, 자녀, 양가 가정, 친구, 지인)인 사람들이 파괴되지 않고, 회복과 행복의 가능성을 갖도록 하며, 소송과 이혼에서 어떠한 결과를 갖더라도 자신과 자녀가 함께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치료기회(회복과 행복의 기회)를 줄 수 있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소송과 이혼에 따르는 손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돈과 재산)인 손실, 부부관계의 손실, 인간관계(자녀, 양가 가족, 친구, 지인)의 손실, 소유한 가치(경제력, 돈과 재산, 지위와 명예, 인기와 유명)의 손실, 미래가치의 손실(가치추구의 방향변화)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과 자녀의 인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과 이혼에 의하여 자신과 자녀의 인생이 행복할 것인지, 불행 또는 파멸될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KIP마음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자신과 자녀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KIP마음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채 소송과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과 자녀의 인생은 파괴됩니다.

 

따라서 소송과 이혼을 한 후라도 반드시 KIP마음치료를 시작하여 자신과 자녀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송과 이혼의 전문가, 타인의 조언과 후기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무조건 소송과 이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송과 이혼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송과 이혼을 권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은 소송과 이혼의 과정에서 파괴되고 손실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소송과 이혼을 부추기면서 여러분, 배우자, 자녀, 가정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가정파괴자’, ‘인생파괴자’입니다.

 

또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법률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자신만의 이익가치를 목적으로 하면서 소송과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KIP마음치료(자가치료법)를 시작하여 자신부터 치료한 후, 소송과 이혼을 결정해야 하고, 소송과 이혼을 준비한 후에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송과 이혼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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