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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남편외도 후 남편이 가출했다 돌아와서 적반하장인 경우

작성자 외도테라피(ip:)

작성일 2021-08-14

조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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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남편이 외도 후 2년을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돈 되는 것은 다 팔고 생활비는 주지 않고 아직도 죄인으로 살기 싫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 중인데 위자료도 주지 않고 소송전반을 상간녀를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원님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지만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외도한 남편은 심리장애인 관계중독입니다. 남편이 가출한 것은 집에 있으면 외도를 알고 있는 아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도망간 것입니다.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가출후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즐겁게 보냈지만 문제가 발생했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받아 주니 집으로 들어온 것 뿐입니다. 이때 남편의 심리장애는 강화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동안 가출 후 즐거움에 더 깊이 빠져서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쓰게 됩니다. 그런 후에 더 이상은 할 것도 없으니 즐거움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집으로 와서 이혼을 해야지만 돈이 생긴다는 생각을 갖고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적반하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고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심리장애일 뿐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 남편이 상간녀를 도와주는 것은 심리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심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니오. 회원님은 남편의 심리장애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의 말과 행동이 이해됩니다. 이때, 남편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심리장애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가장 우선은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행복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혼을 하던 소송을 하든 하면 됩니다. 소송하거나 대처하기 전에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회복해서 행복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대처나 소송을 한다고 심리장애자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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