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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주말부부인데 남편이 외도중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남편의 물건과 주소를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작성자 외도테라피(ip:)

작성일 2023-02-27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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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부부이고 남편은 외도 중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내인 저를 세대주로 하고 아이들만 전입신고를 하고, 남편 물건과 주소는 그대로 두고 가고 싶습니다.

 

A.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고 회원님은 외상트라우마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원님이 남편물건을 놓고 간다면 이사를 온 사람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물론 회원님이 억울해서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또한 이사 가는 곳에 남편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혼은 하지 않는 이유는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물건을 놓고 이사를 가버린다면, 남편이 회원님을 공격할 명분이 생기게 되고, 자신이 외도할 수밖에 없었던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이사보다는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이 이사를 가더라도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해서 회복한 후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난 후, 남편에게 스스로 관계중독을 치료할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이때 남편에게 치료기회를 주었는데, 남편이 거절한다면 아이들에게도 떳떳하게 이혼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님이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는 관계없이 회원님과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회원님과 남편이 모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남편의 관계중독과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가 악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은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아이들의 심리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과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관계중독인 남편은 이미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의 물건을 두고 이사를 가면 남편은 회원님에게 배신감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재산을 찾으려고 혈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원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회원님이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굳이 외도의 명분, 회원님에 대한 공격의 명분을 만들어줘서 회원님과 아이들의 인생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회원님과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난 후, 남편에게 자신의 관계중독을 치료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으로 외도를 한 것이지, 아직은 처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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