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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 아내가 가출 후 상간남과 1년째 동거하는데, 아내를 보내줘야 할까요?

작성자 외도테라피(ip:)

작성일 2022-08-17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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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아내가 가출 후 상간남(이혼남)과 동거 하였고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내를 그냥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A.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잘 성장하려면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를 치료해야합니다. 

 

외상트라우마와 심리치료를 한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출을 했지만, 아직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현재 이혼한 상간남과 동거하고 있다면, 상간남은 반드시 아내를 버리는 날이 옵니다. 이때 상간남은 회원님과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아내가 상간남과 희희낙락거리면서 살겠다고 하면 그것은 아내의 인생입니다. 이때는 아내에게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정이 되었든, 상간남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회원님, 아내, 아이들 즉 가정을 파괴한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회원님의 외상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아내를 잃는 것은 물론 아내의 회복에 대한 기회조차 없게 되며, 평생 외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훗날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보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어떤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아이들이 엄마의 중증심리장애에 대한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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