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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외도를 보복의 개념으로 응징하면 가해자가 됩니다

작성자 외도테라피(ip:)

작성일 2022-06-13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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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의 남편이 저를 소송해서 오늘 검찰에 갑니다. 외도태라피를 시작하고 난 후에 가고싶었는데.



A.

일단은 검찰에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 신경쓰지 마십시오. 신경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신을 치료하는 것에만 신경쓰기 바랍니다.

자신의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가 상간녀를 대상으로 보복을 위한 응징하여 잘못했다고 하면 가해자가 된 것이니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수하거나 보복한다는 심리를 갖게 되면 더 큰 가해심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복이나 응징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할 때 보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그 순간 자신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외도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복, 응징으로 가해자의 심리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리회복을 위하여 자신부터 먼저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한 후에 대처를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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